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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우회전을 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경찰 집중단속이 시작됩니다.

2023년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됐지만 이를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 차량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는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핵심 원칙 - "빨간불엔 무조건 정지"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황 | 행동 요령 |
| 전방 신호 빨간불 |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 확인하며 서행
|
|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
신호등 화살표가 녹색일 때만 우회전 가능
|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널 때까지 정지 (다 건넌 후 서행)
|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발만 들여도 |
즉시 정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포함)
|
정지선 앞 일시정지 - 보행자가 있든 없든, 횡단보도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서행 통과 - 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
단속에 적발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범칙금 - 승용차 기준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 벌점 - 15점 부과
우회전 교통사고는 지난해에만 1만4650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7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2549명)의 2.9%를 차지하며 부상자 수도 1만8897명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교차로 등에서 발생하는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를 따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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