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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이나 치킨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메뉴를 고를 때 ‘중량’을 확인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표시된 치킨 중량과 실제 소비자가 받은 제품의 무게를 비교한 결과, 최대 30% 이상 차이가 나는 제품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교촌치킨, BHC, BBQ, 굽네치킨, 처갓집양념치킨 등 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치킨 실제 무게, 표시 중량보다 최대 30.5% 적어
조사 결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제품은 교촌 후라이드 한 마리였습니다.

표시된 중량과 비교했을 때 실제 제품의 무게가 30.5%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굽네치킨 오리지널 역시 실제 중량이 표시 중량보다 23.1% 적었습니다.
브랜드와 제품에 따라 표시 중량과 실제 중량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셈입니다.
반대로 실제 제품의 무게가 표시 중량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 교촌 후라이드 | -30.5% |
| 굽네치킨 오리지널 | -23.1% |
| BBQ 황금올리브치킨 양념순살 | +17.6% |
| 처갓집 슈프림양념치킨순살 | +17.2% |
※ 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 결과 기준
왜 표시 중량과 실제 무게가 다를까?
여기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치킨 중량 표시제의 기준이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치킨 중량 표시제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조리 완료 제품의 무게가 아니라 조리 전 중량을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닭을 튀기거나 굽는 과정에서 수분 등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리가 끝난 제품은 자연스럽게 무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조각을 내는 방식이나 조리 방법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촌 측은 같은 닭이라도 23조각으로 나누는 과정과 수분 증발, 얇은 튀김옷 등의 영향으로 조리 후 무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실제 무게가 더 무거운 치킨도
흥미로운 점은 모든 제품의 실제 중량이 표시 중량보다 적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BBQ 황금올리브치킨 양념순살은 실제 중량이 표시 중량보다 17.6% 많았고, 처갓집양념치킨 슈프림양념치킨순살도 17.2%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조리 과정과 제품 특성에 따라 표시 중량과 소비자가 실제 받는 제품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지난 7월부터 시행
치킨 중량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은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해야 하며,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8월 4개 배달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브랜드가 메뉴 상세 설명이나 메뉴 선택 항목 등에 중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표시된 중량과 실제 소비자가 받는 제품 사이의 차이가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소비자가 실제 제공량을 알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제품별로 표시 중량과 실제 중량의 차이가 큰 만큼 소비자가 실질적인 제공량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표시 중량과 실제 중량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차이를 허용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실제 제공량의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치킨 가격뿐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제공되는지도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앞으로 중량 표시제가 어떻게 보완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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