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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시장이 활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식투자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TF 세금 가이드
일단 많이 투자하는 ETF의 경우 국내에 상장했냐? 해외에 상장했는지가 중요한데요.

요즘 서학개미라 불리는 해외에 상장된 QQQ나 SPY 등에 투자했다면 양도소득세로 22%를 내야합니다. 물론 연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국내에서 KODEX 나스닥 100 등 해외주식형 ETF 등을 투자했다면 배당소득세 15.4%를 내게 됩니다. 다만 국내에 상장된 국내주식형 ETF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상장 ETF를 구매할때는 이 양도소득세를 고민해야 합니다.
| 구분 | 국내 상장 해외 ETF (예: TIGER 미국나스닥100) |
해외 상장 ETF (예: QQQ, SPY)
|
| 세금 종류 | 배당소득세 (15.4%) |
양도소득세 (22%)
|
| 기본 공제 | 없음 (수익 1원부터 과세) | 연 250만 원 공제 |
| 과세 방식 | 원천징수 (자동 납부) |
자진 신고 (매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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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과세 | 포함됨 (2천만 원 초과 시 위험) |
포함 안 됨 (분리과세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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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불리 | 소액 투자자, 연금 계좌 활용 시 유리 |
고액 자산가, 수익이 큰 경우 유리
|
예를 들어 KODEX200의 경우 국내주식형 ETF이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이와 달리 채권이나, 원자재 등의 주식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배당(분배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총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데요. 거기다가 해외 상장 ETF나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에도 포함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 항목 | 국내 주식 ETF |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 해외 상장 ETF |
| 매매차익 | 비과세 | 배당소득세 15.4% | 양도소득세 22% |
| 분배금 | 배당소득세 15.4% | ||
| 기타 | -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
| 구분 | ① 국내주식형 ETF | ② 국내상장 해외 ETF |
③ 해외상장 ETF (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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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예시 | KODEX 200 TIGER 2차전지테마 |
TIGER 미국나스닥100 KODEX 미국S&P500 |
QQQ (나스닥)
SPY (S&P500) |
| 매매 차익 세금 | 비과세 (0원) | 배당소득세 (15.4%) |
양도소득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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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금(배당) 세금 | 배당소득세 (15.4%) | 배당소득세 (15.4%) |
배당소득세 (15.4% 또는 현지세율)
|
| 과세 방식 | 분리과세 | 종합과세 포함 (2천만원 초과 시) |
분리과세 종결 (종합과세 X)
|
| 기본 공제 | 없음 | 없음 | 연 250만 원 공제 |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최대한 배당소득을 낮추려 하는데,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으로 분리과세(22%) 되고 분배금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배당소득이 더 크게 잡히게 됩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보유자산 상위 10%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내 해외 상장 ETF 보유 비중은 44%로 다른 그룹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하는데요. 상위 11~20% 투자자 그룹은 4%, 상위 21~30% 투자자 그룹은 2%에 불과합니다.
연금계좌(IRP, DC형 퇴직연금 등) 등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투자자도 국내 주식형 ETF보다는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외 주식형 ETF를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연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계좌로 보유하면 연금 개시 이후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일반 계좌로 투자할 경우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연금 계좌 투자가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면서 세금을 아끼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연금계좌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손익 통산을 통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ISA와 연금계좌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다음 과세 대상 소득을 산출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특히 ISA는 한도 초과 수익도 9.9%로 분리과세되어 종합과세 걱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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