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반응형

    많은 사람들이 ISA와 IRP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ISA와 IRP 비교

    국내 ETF는 세금이 없지만 해외 ETF 투자에는 세금이 붙게 되는데요. 해외 ETF 등에 투자하면서 세금을 아끼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금계좌 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연금인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인 IRP, 그리고 연금계좌는 아니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는 중개형 ISA가 대표적인 세금 절약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혜택은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두 계좌를 합해 연 1800만원까지 투자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연금저축에서는 연 600만원, IRP에서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IRP의 900만원에는 연금저축의 600만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최대 세액 공제가 5500만원 초과할 경우 118.8만원이 되게 됩니다.

     

    ISA는 2천만원까지 가입가능하며, 수익금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세이연은 지금 당장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과세한다는 의미인데요. 해외 주식형 ETF는 매매를 통해 이익이 확정되면, 매매차익에서 15.4%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계좌 등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매매하면 매매차익이 있더라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세 시점은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ISA는 3~5년 간의 가입기간이 끝날 때입니다. 이때 기존 세율보다 낮은 저율과세가 적용되게 되는데요.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 수령액의 3.3~5.5%, ISA는 계좌 전체 매매차익에서 200만원을 공제한 뒤 9.9%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세 15.4%보다는 훨씬 저렴한 수준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과세이연 과정에서 손익통산도 허용됩니다.각 투자 상품별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난 상품이 있고 손실이 난 상품이 있을 때 이를 합해서 계좌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A상품에서 100만원 이익, B상품에서 150만원 손실이라고 하면 전체로는 50만원 손실이므로 과세 금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하는게 좋은데요.

     

    다만 큰 차이점은 투자가능 상품인데요.

     

    ISA와 IRP 차이

    ISA계좌에서는 국내 주식을 바로 살 수 있지만, IRP나 연금저축은 주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둘다 해외 주식은 불가능하고 해외 상장 ETF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유의해야 할 것은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상품 비중이 40% 이상인 상품은 IRP로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KODEX 미국S&P500선물(H)이나 KODEX WTI원유선물(H) 처럼 ETF 상품명에 '선물'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IRP 계좌로는 투자할 수 없고, 연금저축으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비중도 다른데요. 주식 비중이 40%가 넘는 펀드나 ETF는 위험자산으로 포함되며 IRP로 투자할 때 전체 IRP 자산의 70% 밖에 담을 수 없습니다. 바로 나머지는 원리금 보장상품이나 채권형 같은 안정성 있는 상품을 사야 한다. 반면 연금저축은 주식형 비중을 100%까지 자유롭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관리 수수료가 연금저축펀드는 없으나, IRP 계좌에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IRP는 중도인출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됬습니다. 연금저축의 연 최대 납입 한도가 600만원이기 때문에, IRP 계좌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어두면 세제 개편안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