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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내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 업주에게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위조 신분증에 속아서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업주에게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정부가 고의가 없는 억울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위조 신분증 피해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거나 신분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자영업자들이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정 신분증을 제시해 술·담배를 구매한 뒤 판매업주로부터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가운데 관련 법이 개정되었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 주민등록법이 이날부터 시행, 판매한 사람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까지만 해도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에 해당되는 탓에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는 허점이 존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있어 처벌이 어려웠던 게 현실이었는데요.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이나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했으며, 이들에게 속은 자영업자를 구제할 방법은 전무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주류를 팔다 적발된 건수는 2021년 1천648건에서 지난해 1천943건으로 크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의 새로운 대책

     

    주민등록증 위조와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책을 검토하였습니다. 편의점 등 소매업주의 책임으로 남아있던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담배 판매 처벌도 면책 근거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우선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이 CCTV 등으로 확인되면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법 위반을 유발한 경우 '억울한 사업자'를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구제한다. 사업자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고의성이 없다면 과징금 등 제재처분을 면제하거나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7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협박이나 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어도 행정 처분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위반하는 청소년도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지 억울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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