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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종합소득과세자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금융소득 확인하는 방법
먼저 홈택스에 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메뉴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에서 각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 곳에서 금융소득명세 조회를 누르면 전체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잠시후에 본인의 종합과세 이자소득과 종합과세 배당소득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두개를 합친 작년의 전체 종합과세 대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상세 정보가 있는데요. 각 은행별로 소득금액이 얼마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종합소득 대상자
여기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이 초과하는 거주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게 됩니다.
-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2005.1.1부터 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전과 같이 원천징수세율(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고 종합대상에 과세서 제외됩니다.
단, 다음의 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의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①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②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 받은 배당소득
이자 및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및 개인은 전년도 소득을 다음해 2월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통해 해당 소득자에게 5월에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통하여 안내해주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는 당해 연도 1월1일 ∼ 12월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하고, 세금은 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본인의 금융종합소득을 보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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