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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리
배당 목적이 아닌, 주식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초고배당 ETF(예: CONY, MSTY, TSLY)를 매매하는 전략

배당락일 전날 매수 → 배당락일 당일 매도 (배당금 수령 & 매도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 발생)
배당금은 매매 손실과 같거나 그 이상이면 양도세 줄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예를들어 11월 12일에 9.1달러에서 배당락일인 11월 13일에 판매한다면 8.29로 약 0.8달러 정도 손실이 나고 배당액은 0.16이었기 때문에 이만큼 손실을 메꿀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 구조
실제 실현수익금에서 매매 손실만큼 제외 → “양도세 과세대상 금액 감소”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시: 해외주식 매매로 1,250만 원 수익 발생 시
250만 원 기본 공제 이후 1,000만 원이 과세 대상
양도세율 22% → 양도세 약 220만 원
초고배당 ETF 매매로 배당금 1,000만 원 수령 & 매도손실 1,000만 원 발생시
양도세 과세금액 0원으로 양도세 없음, 대신 배당소득세(15.4%) 약 154만 원 발생
결과: 양도세 220만 원 세이브, 배당세 154만 원 발생, 최종 66만 원 절감
주의사항
배당소득, 주식 거래세, 환차익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종소세, 건보료 부담 증가)이 되기 때문에 2천만원에 걸치는 상황이라면 한번 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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