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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에 접속한 다음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청을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은 출산당 25회에 지원이 되구요.
인공수정의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①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출산당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20회차, 인공수정 5회차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
② 건강보험 급여 미적용 시술
건강보험급여 미적용시에도 서울시 25회 범위내 지원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약제비)
①② :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https://www.seocho.go.kr/site/sh/03/10304050101002020031910.jsp
난임부부 지원비 신청하기
먼저 정부24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한 다음 동의서에 동의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배우자 동의
내용을 확인하고 전체 동의하기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와 달리 동의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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