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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 공제 유형을 공개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1년간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연말에 정산해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주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연말정산 주요 과다 공제 유형
ㅇ 가장 빈번한 '소득기준 초과자 공제'
예를 들어 근로자 A는 어머니가 2023년 6월에 상가를 양도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평소 하던 대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하면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와 어머니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 받았다가 연말정산 과다공제 안내를 받았습니다.
ㅇ 기부금 부당공제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C는 친분이 있는 종교단체 대표자와 공모해 수수료를 주고 회사 동료 수백여 명과 함께 실제 기부 없이 수백억원의 기부금 영수증만 거짓으로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부당하게 받아오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수백억대의 기부금 영수증으로 인한 부당공제사례입니다.
또한 근로자 D와 사업자인 배우자 E는 동일한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해 근로자 D는 연말정산 하면서 세액공제를 신청했고, 사업자 E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추징었다고 합니다. 이중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것이죠.
ㅇ 그 외 부양가족 중복 공제 등 잦은 실수 사례
근로자 F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고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어머니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았으나, 아버지도 연말정산 때 어머니를 배우자로 공제받아 중복공제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자 G는 2022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나,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대상으로 설정된 기초 자료를 미처 수정하지 못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 혜택을 받았다가 뒤늦게 과다공제 사실을 깨닫고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전면 개편
한편, 국세청은 검증기능 없이 근로자가 입력한 대로 신고가 완료되는 현행 연말정산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해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공개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해 제공함으로써, 추후 납세자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국세청은 근로자가 각종 공제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를 강화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 등 사실과 다른 소득·세액공제로 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켜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을 확대해 부당공제 심리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연말정산 신고·납세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더 쉽고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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