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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월별 건강보험료액 상하한이 공시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상하한?
건강보험은 대한민국의 5대 사회보험중 하나로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중 하나인데요.
한편으로는 고용주가 모두 납부하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일명 4대 보험으로 불리는 보험들인데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 건강보험은 이제 인상되어 7%수준,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0% 수준입니다.
고용보험의 보수월액의 0.8%수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효과는 든 개인 입장에선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대부분의 진료 금액은 국가,
정확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하고 본인은 일부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에 존재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존재는 단순 질병은 병원에서 약국까지 전부 만원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게되자
사람들이 병원을 쉽게 찾도록 만들었고, 한국 의사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은 빠르게 증가했고,
2003년에는 미국도 추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건강보험을 위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12월까지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30만7100원에서
782만2560원으로 51만5460원(7.1%)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절반을 직장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391만 128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대상은 월급으로 1억 450만 원 이상을 벌거나, 월급 이외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월 5천만 원 이상을 올리는 초고소득 직장인으로 약 57만 명 규모라고 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최소한도로 부담하는 보험료 하한액도 올해 월 1만 9500원에서
내년 1만 9780원으로 280원 오르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또한 이 건강보험에는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이 '개인별'이 아닌 '직장별'로 산정하는데요.
다시 말해 21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을 1개소당 약 704만원을 적용하고 있어서
2개 이상 직장에 다닐 경우 월별 상한액인 704만원을 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러 개의 직장을 다니는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가령 1개 직장을 다니며 월보수 3억원을 받는 A씨의 건보료는 상한액인 704만원이지만,
2개 직장에서 월보수 1억5천만원 씩 A씨와 동일한게 3억원을 받는 B씨의 경우 두배나 되는 1408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제도 월상한
유사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별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2년 기준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의 월 상한액은 553만원으로,
국민연금의 세금 비율 9%를 곱하면 올해 월 49만7천700원(553만원×9%)을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상한액을 납부하는 인원은 약 28만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 건강보험료 상한과 함께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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