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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우회전 방식이 개편되었는데요.

     

    2023년 달라지는 교통 정책

    바로 우회전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우회전은 신호없이 할 수 있었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1월 22일부터는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에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보이면 언제든지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위반시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시 벌칙도 생겼습니다.

     

    세금 내야할 곳이 많이 늘었는데요. 차선을 밝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 의무 위반시

     

    범칙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차 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정사항 제공의무 위반시

     

    범칙금(6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도 개정되었는데요.

    2회이상 위반 또는 측정 불응시 가중처벌하는 벌칙 규정에 대한 위헌 사유가 보완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정말 많은 범칙금 제도가 신설되고 있는데요.

     

    정말 안전을 위한 것인지 세금을 더 부과하려는 것인지 좀 아쉽네요 ㅠ

     

    범칙금이 적지 않으니 주의하셔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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