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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계좌는 크게 연금저축, ISA, IRP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이 3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ISA, IRP 차이점

     

     

    구분 ISA 연금저축계좌 IRP 계좌
    가입 목적 목돈 마련 (중단기) 노후 자금 (장기) 노후 자금 (장기)
    핵심 혜택 비과세 & 분리과세 세액공제 & 과세이연
    최대 세액공제 & 퇴직소득세 절감
    세액공제 한도 해당 없음 최대 600만 원
    최대 900만 원 (연금저축 포함)
    중도 인출 3년 후 해지/재가입 가능 일부 인출 가능 (세금 주의)
    원칙적으로 불가 (전액 해지)
    적합 대상 목돈 마련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 단기 투자자 노후 대비를 시작하는 모든 사람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고 싶은 직장인 및 자영업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채권, 펀드, ETF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 중 투자자가 원하는 상품을 간편하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ISA는 19세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요, 연 2000만원씩 5년간 최대 총 1억원까지 돈을 넣을 수 있고, 연간 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다음해로 이월해서 입금할 수 있는데요.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채우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1. 비과세/저율 분리과세: 순이익에 대해 서민형 400만 원, 일반형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 적용.
    • 2. 손익 통산: 계좌 내 모든 상품의 손익을 합산하여 최종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

     

    연금저축계좌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1년에 최대 1800만원(단, IRP 납입액과 합산한 금액) 한도 내에서 입금할 수 있습니다. 펀드, 국내 상장 ETF,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회사)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가입 기간이 5년을 넘었다면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를 해지하지 않아도 중간에 필요한 만큼 돈을 뺄 수 있는데요. 다만, 연금 이외의 형태로 중간에 인출하거나 중도에 해지한다면 기타소득세 15.6%를 납부해야 합니다. 

     

     

    • 1. 세액공제: 연간 납입액 중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
    • 2. 과세 이연: 운용 중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짐.
    • 3. 저율 과세: 연금 수령 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적용.

     

    IRP계좌

     

    IRP계좌에는 퇴직금과 별도로 개인이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산해 연간 180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국고채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펀드, ETF, 리츠 등 원리금 비보장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이 70%로 제한된다는 점이 차이점인데요.

    IRP계좌도 가입한지 5년이 지나면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달리 중도 인출이 불가하고 돈을 빼려면 계좌를 아예 전액 해지해야 합니다. 다만,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천재지변,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 보증금 등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는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추천 가입 순서

    전문가들은 절세를 위해서는 1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그 뒤에 300만원 한도까지 IRP를 가입하고 나머지는 ISA에 넣으라고 합니다.

     

     정부는 1년에 9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1년에 최대 148만5000원을 세액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5500만원,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라면 16.5%, 소득이 이보다 높다면 13.2%를 공제합니다.

    연금저축은 공제한도가 600만원이라는 점에는 주의해야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으로 누리려면 IRP에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해야합니다.

    물론 IRP에만 900만원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지않고 중도해지하려면 법에서 정한 여건을 만족해야하고, 일부만 인출할 수도 없다는 단점이 큽니다. 계좌 전체를 해지하는 것만 가능한데요. 그리고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지만 IRP는 위험자산 70% 투자한도가 있는 것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먼저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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