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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하는데요.
이 때 지방세를 잘못 납부했다면 8월에 환급됩니다.
지방세 환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국세청에서 심사 → 환급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 때 국세청 환급 결정 시, 자동으로 연계된 지방세(지방소득세)도 환급 대상이 되면 지자체에 통보되구요.
각 지자체가 납세자의 계좌로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즉 환급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아래처럼 환급에 대한 안내가 오게 됩니다. 요즘에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오더라구요.
카톡 링크를 따라서 이동해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들어가면
본인 주민등록 번호를 누르고 조회를 누르면 환급금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환급을 받을건지 기부를 신청할 건지 선택할 수 있구요.
이후 환급받고자 하는 계좌번호를 넣으면 환급절차가 완료됩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환급 신청 완료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오더라구요.
이처럼 간단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환급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를 등록하면, 지방세 환급도 동일 계좌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지자체는 별도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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