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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인데요. 이번에 키움에서 자료를 늦게 보내줘서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5월 19일 이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키움증권 종합소득세 수기 등록

    키움증권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2천만원 초과하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하셔야 하는데요. 

     

    https://kiwoom.com/e/kms/assets/html/common/fstxtax/index.html

     

    키움증권

     

    kiwoom.com

     

    키움 증권의 종합소득자료는 PC에서만 접속이 가능하구요. 5월 19일 이후에서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증권사마다 금융소득 확인 방법이 다 다른데요. 키움의 경우 뱅킹/업무 -> 서류발급/조회/취소 -> 금융소득내역서발급 -> 금융소득내역서 발급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증권사별로 통일해서 편리하게 뽑으면 좋겠는데, 이건 매해 안바뀌네요.

    자료를 다 다운 받았다면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https://hometax.go.kr/

    그리고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입력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 때 홈택스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으로하면 가장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 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일반신고- 정기신고로 하시면 되구요.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시 한번 입력합니다.

    이후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대상 소득에서 증권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기 때문에 2개를 클릭합니다.

     

     

    혹시 블로그에 관한 소득이라면 아래링크를 참고하시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블로그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인데요. 블로그 소득은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안했다면 기타소득으로 잡히는데요. 블로그 수익블로그 수익은 주로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사업소득: 반

    tip.dorulog.com

    이후 금융소득입력하기 메뉴를 통해 금융소득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 불러오기를 한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 때 키움께 누락되었다면, 이자소득 명세 추가를 통해서 수기로 입력해줍니다.

     

    이자는 13. 그밖의 이자소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식배당의 경우 다운로드받은 파일을 참고하여 Grossup하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Grossup이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법인세를 납부하는데요. 배당금에 대해서 법인세 + 주주가 받을 때 내는 배당소득세 + 금융소득을 내면 종합소득세까지 3종세트로 받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주자는 내용입니다.

    1. 회사에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 이전에 법인세(9~24%)를 납부하고 지급한다. 첫 번째 세금 발생.

    2. 주주들은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한 차액을 받게된다. 두 번째 세금 발생.

    3.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구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아진다. 세 번째 세금 발생(예정)

     

    국세청이 그러하듯 모든 배당소득을 해주는 건 아니구요.

     

    일반적으로 국내 회사에서 받은 배당만 해줍니다.

    1. 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배당소득처분된
        금액 중 아래 조건을 제외한 배당소득 중 다음을 제외한 배당소득 

      - 자기주식 또는 자기지분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 토지재평가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자기주식이 있는 법인에서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지분율 증가로 인한 의제배당

      - 법인세의 비과세, 면제, 감면 등을 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 제 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이후 중요한 단계는 세액공제/감면금액 단계에서 증권사에서 수령한 외국납부세액 자료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키움의 경우 - 뱅킹/업무 - 서류발급/조회/취소 - 해외배당입금내역서 발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증권사별로 천차만별이라 잘 확인하시어 수기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증권사가 많으면 귀찮으니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잘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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