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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응급실의 본인부담금이 90%까지 올라갔습니다.
응급실 본인 부담금 변경
지난 9월 13일부터 경증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된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이 기존 50~60%에서 90%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경증환자 분산책 중 하나로 가격 정책을 쓴 것입니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케이타스·KTAS)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의 응급실보다 중소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라는 취지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KTAS 4등급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시 본인 부담금 50~60% -> 90%로 오르게되었습니다.
추석연휴에 혹시 환자가 발생한다면 아래처럼 경증이냐 중증이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식이 변경됩니다.
경증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경증이냐 중증이냐 판단은 1차적으로 본인이 하며, 2차적으로는 의료진이 판단하게 됩니다.
KTAS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의 약자입니다.
1단계는 즉각적인 처지가 필요한 최우선 순위이며, 2단계는 잠재적인 위협이 있어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
3단계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 4단계는 1~2시간 안에 처치나 재평가를 시행하면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바로 119로 전화하면 되는데요. 경증인지 응급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119에 전화하면 의사와 상담하고 방문할 병·의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의료대란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제도가 변경되는데요. 빨리 의료대란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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