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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에서 예전에는 부양가족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추가했어야 했는데요.

     

    이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서비스

    홈택스의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연말정산간소화] 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은행, 병원 등 증명서류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절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임입니다.

    그리고 [자료제공동의] 란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자료제공동의" 라고 한다고 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5&tm2lIdx=4504000000&tm3lIdx=4504020000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자료조회하고자 하는 본인의 정보를 넣고, 하단에 자료 제공하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넣고 동의범위를 2019년 이후부터 받아올 수 있는데요.

    그리고 자료제공자의 본인인증이 진행되면 그 이후로는 자료를 자동으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mi=12984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국세청 FAQ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한번 신청하면 19세 성인이 될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되고, 나머지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지속된다고 합니다.

    꼭 등록하셔서 놓치는 일 없이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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