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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3년여 만에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으로 변환되었습니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고,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간 대한민국 인구 약 60%인 31,703,51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3만4000여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자 격리 변경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변경됨에 따라 여러가지가 변환되는데요.

     

    먼저 격리는 7일 격리에서 5일 권고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역시 약국등이 권고로 전환됩니다.

     

    검역역시 입국 후 3일 차 PCR 권고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하여 임시선별 검사소는 이제 더이상 운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예방접종은 무료접종으로 진행되고, 치료제 역시 정부가 일괄 구매해서 무상공급합니다.

    아직 코로나19를 완전 없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아직은 마스크를 착용해야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하루에 10명 넘게 코로나19로 사망하고 있고, 일일집계를 마지막으로 하던 5월 31일에도 

     

    신규 확진자는 2만여명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확진자 추이 역시 일일로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일주일 단위로 한다고 하는데요.

    개인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코로나 19  확진 학생 등교

    많은 부모님들이 코로나19확진한 학생들의 등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기간(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대신 격리 권고 준수(등교 중지)로 결석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하는 결석 처리를 하겠단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에 격리 권고기간 동안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나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고 합니다.

     

    그럼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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