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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는데요.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근로자가 개설한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한 후 선택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선진국형 3층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 그리고 회사가 보장하는 퇴직연금, 마지막으로 본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 중에서 가운데를 차지하는 것이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재직 중 회사가 파산해도 외부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은 보호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 시 이연 과세 및 저율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자금 관리 효율성도 증대할 수 있습니다.

    회사(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외 적립을 통해 파산 및 체불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법인세 손비 인정으로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임금피크제 등 변화된 임금체계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뒤인 2019년, 퇴직연금 적립금이 2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행돼 2019년 737조 원이 된 것과 비교해 본다면, 엄청나게 빠른 성장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3층 연금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노후 준비의 필수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의 비교

    퇴직연금의 형태로는 DB(Defined Benefit, 확정 급여)형과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DC는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DB형은 고정형으로 월급 상승률 5%를 고려하여 직전 3개월 월급인 122만원에 근속년수 5년을 곱한 610만원이 확정적으로 지급됩니다.

     

    DC형으로하면 1년에는 100만원, 2년에는 105만원, 3년에는 110만원, 4년에는 116만, 5년에는 122만원에 수익금이 별도로 됩니다.

     

    즉 단순히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연차 DB DC
    1   100
    2   105
    3   110
    4   116
    5 122 122
    퇴직금 610 553+@

     

    DB형 DC형 유불리

    기본적으로 임금의 성장률이 3%이상 올라간다면 큰 리스크를 가지지 않고 운영하는 DB형이 좋을 수 있는데요.

     

    다만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수익률이 5%이상이 날 수 있다고 한다면 DC형으로 변환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임금 피크제 등으로 직전 3개월 월급이 줄어든다면 DC형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까지 통계로 살펴보면 퇴직연금 DC형이 조금은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가장 최근 통계를 보면 DB가 약 53%로 줄어들고 있고 DC를 26.5%정도로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IRP에 대한 관심도 커져서 약 20% 정도는 IRP에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여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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