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내 지갑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간단히 말해 "배당금으로 번 돈은 다른 소득(월급, 사업소득 등)과 합치지 않고, 따로 낮은 세율로 세금만 떼고 끝내주겠다"는 제도입니다.
현재 시스템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 구분 |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
개편안 (분리과세 도입 시)
|
| 기본 구조 |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다른 소득과 합쳐서 최대 49.5% 세금 부과 |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배당금은 별도 세율 적용
|
| 세율 | 14% (2천만 원 이하)최대 45%+지방세 (2천만 원 초과 시) |
25% 단일 세율 (고소득자)14% → 9% (일반 주주)
|
| 핵심 | 많이 벌면 절반이 세금 |
많이 벌어도 25%만 내면 끝
|
정부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명확합니다. '돈이 도는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 큰손 투자자 유입: 세금 부담 때문에 한국 주식을 떠나 부동산이나 해외 주식으로 갔던 자산가들을 다시 국내 증시로 불러들입니다.
- 기업 가치 제고 (Value-up): 대주주 입장에서도 배당을 많이 주면 세금을 덜 내니, 배당 성향(주주 환원)을 높일 유인이 생깁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배당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오르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혜택을 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건

아닙니다. 주주들에게 잘하는 '착한 기업'에 투자했을 때만 혜택을 줍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논의 중이지만, 정부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주식에만 적용되고 ETF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ETF가 빠지고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3년간 적용한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배당 증가: 직전 3년 평균보다 배당을 5% 이상 늘린 기업
배당 성향: 순이익의 일정 비율(예: 20% 이상)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기업
주주 환원: 자사주를 소각하여 주식 가치를 높인 기업
즉, "주주 환원을 열심히 하는 기업(밸류업 기업)의 주식을 사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우리는 어떤 주식을 봐야 할까요?
- 금융/지주사: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지만 세금 때문에 저평가받던 은행, 보험, 증권주가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 현금 부자 기업: 돈은 많은데 배당을 안 주던 기업들이 세금 혜택을 위해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 우선주: 배당 매력이 높은 우선주들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를 분리과세한다고 해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부과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절세를 준비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Wealth' 카테고리의 다른 글
| KB증권 타사 출고 하는방법 (0) | 2025.12.05 |
|---|---|
| 에임드바이오 상한가 따따블 (0) | 2025.12.04 |
| 월급의 중요성 (0) | 2025.12.01 |
| BC바로카드 페이북 캐시백 정리 (0) | 2025.11.30 |
|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버전 출시 (0) | 2025.11.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