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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교직원 공제회의 퇴직생활급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시중 은행이 아닙니다. 특별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교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를 위한 특수 법인입니다.
교직원 공제회는 회원 수 90만 명, 자산 60조 원이 넘는 국내 굴지의 기관투자가(큰손)입니다.
교직원공제회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에 따라 국가가 결손을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사실상 국가가 보증하는 수준의 안정성을 가집니다.
퇴직생활급여 안내 - 퇴직생활급여 - 저축 - 금융상품 -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개인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국문
www.ktcu.or.kr

사이트에 들어가면 3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부가금형/확정연금형/적립형입니다.
| 구분 | 부가금형 (이자 지급형) | 확정연금형 (원리금 균등분할) |
적립형 (목돈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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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 | 목돈을 넣어두고, 이자만 매달/매년 받음. 만기에 원금 돌려받음. | 목돈을 넣어두고, 원금+이자를 나누어 받음. 만기 때 잔액 0원. |
매달 돈을 납입하여 목돈을 만듦. (일반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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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 원금 보존. 매달 치킨값/생활비 같은 부수입 창출 가능. | 매달 받는 수령액이 가장 큼. (원금을 갉아먹으며 받으므로) |
목돈 마련. 연복리 효과로 자산을 불리기에 가장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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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 이자를 인출해 쓰게 되므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효과'를 누리기 어려움. | 원금이 사라짐. 만기가 되면 통장이 텅 빔. 중도 해지 시 손해 볼 수 있음. |
당장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없음. 매달 납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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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 은퇴 후 원금은 지키면서, 매달 용돈/생활비 보태기가 필요한 분. | 은퇴 후 다른 소득 없이 당장 생활비 충당이 시급한 분. |
현직 교직원으로서 자산을 증식하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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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연금형이 이율 높은 이유?

부가금형/적립형은 3.45~3.50%인데, 확정연금형만 4.70%로 훨씬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는 금융의 착시와 구조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① '잔액' 기준 이율이기 때문 (가장 큰 이유)
부가금형(3.5%): 1억을 넣으면 만기까지 내 통장에 계속 1억이 있습니다. 1억에 대한 3.5% 이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확정연금형(4.7%): 1억을 넣었지만, 첫 달부터 원금을 빼서 씁니다. 시간이 갈수록 통장 잔고가 9천, 8천... 1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즉, 4.7%라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내 원금' 자체가 매달 줄어듭니다.
나중에 잔고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이율이 높아도 붙는 이자 금액 자체는 적습니다.
② 유동성 제약에 대한 보상 (Liquidity Premium)
확정연금형은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이므로, 사실상 가입자가 중간에 목돈을 빼서 다른 곳에 투자하기 어렵게 만듭니다(해지하지 않는 이상).
공제회 입장에서는 돈이 묶여 있는 기간이 확실하고, 원금을 서서히 갚아나가면 되므로 자금 운용의 안정성이 생깁니다. 그 대가로 금리를 더 얹어주는 것입니다.
③ 세금 효과 (절세)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으면, 매달 받는 돈에서 '이자 소득'의 비중이 초반에는 높고 후반으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을 피하거나 분산시키는 효과를 노릴 수 있게 설계된 경우가 많아, 이를 장려하기 위해 금리를 우대하기도 합니다.
💡 요약 및 조언
목돈을 불리고 싶다면: 무조건 '적립형' (연복리 효과 극대화)
원금을 지키면서 용돈이 필요하다면: '부가금형' (가장 무난하고 인기 많음)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서 곶감 빼먹듯 써야 한다면: '확정연금형' (단, 만기 후 원금이 0원임을 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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